1일부터 주택 보유에서 처분까지 적용되는 부동산 세율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도내 부동산 업계에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까지 적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도 현재 65%에서 75%로 올라간다.

특히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 같은 부동산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세율은 최고 75%까지 상승할 수 있다.

같은 날 전월세신고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전주시 등 도내 시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3법 중의 하나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익이 공개되기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매물 부족으로 임대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또한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매물 잠김 현상도 우려돼 정부가 세제 경감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전세가격은 0.13%에서 0.12%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도 전세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전월세신고제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전북지역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변동률은 전년대비 9.1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47% 상승률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는데, 이후 도는 재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어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일단 주사위는 던져 졌다.

부동산 세율의 일제 인상과 맞물려 도민들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고, 또 이를 통해 집값이 얼마나 안정세로 돌아설지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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