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관리 주체가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이른바 ‘민폐 주차’ 해결을 위한 법안이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신 의원은 7일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해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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