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추산 인원 3만3701명 중 구제인정 인원 117명.

전체의 0.7%.

이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인원 수치다.

본보는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와 현주소를 14면 초점기사로 다뤘다.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240명.

신고자 가운데 현재까지 117명의 피해 구제가 인정됐고, 이 중 91명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

도내 환경시민단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 규모 추산’ 논문을 인용하며 사용자가 31만6천명이고 이중 피해자는 3만3천명이라 추산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신고 및 인정을 받은 사람은 추산치의 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다 찾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 찾기는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을 찾아내 구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2011년 4월 한 대형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들이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4년 10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 등 17개 제조사를 고발했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국정조사를 통해 다뤄졌고, 이듬해 특위까지 꾸려졌다.

하지만 2020년 말 국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면서 참사의 진상 조사 업무를 종결시키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업무만을 남겼다.

게다가 올해 5월 통과된 특별법의 시행령에는 참사의 피해구제와 제도적 대안마련에 관한 조사 기능까지 없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가해기업들에 대한 대응보다 특조위를 압박하는 데 집중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가해기업들은 일부가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일부 기업들은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 동물실험을 근거로 인체 노출 피해의 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기도 했다.

살균제 피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구제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에 비해 구제 심사는 터무니없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지 따져야할 상황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년이 되는 올해, 더 이상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기를, 또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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