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박문화의원, 모노레일 짚라인
환경영향평가 미시행 등 지적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남원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환경관리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박문화 의원은 “환경미화원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은 1.47‱로, 같은 해 전체 산업분야 0.53‱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관리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이며, 남원시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원시도 상주시와 같은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환경관리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지 물었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은 정말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환경관리원의 대기실은 구 용정동 사무소, 동충동, 주생면, 대산면 매립장 등 총 4개소에 마련돼 있다.

또한 분산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 설치가 대안이라 생각하고 추진해 왔으나 부지물색 등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와 업무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남원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대상규모가 10,000㎡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면적은 9천946㎡로 10,000㎡에 미치지 못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에 대해 사업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 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하며, 남원시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게다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여부를 물었고, 짚라인이 설치되면 광한루 앞 도로 운전자 시야 방해 등 교통 문제 유발이 예상되는데, 교통시설관련법상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사업부지 편입면적은 9,946㎡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실제 사업부지를 살펴보면 춘향정거장이 들어서는 관광지 주차장과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춘향테마파크를 제외하면 신규 개발면적은 5,200㎡에 불과하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남원테마파크는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해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설계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교통과나 경찰서 사전협의 대상은 아니며, 짚와이어 시행시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짚와이어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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