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 결과, 2021년 상반기 총 276가구에 5억3천9백9천6만1천원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위기를 해소시켜줬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등에 따른 소득상실을 비롯해 가출, 행방불명,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탈피, 안정적 생활을 영위케 하는 제도이다.

남원시는 올 상반기에 총 276가구에 △생계지원 226건/4억5천7백54만7천원 △의료지원 25건/4천7백2만2천원△그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육지원) 198건/3천4백69만2천원을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줬다.

시는 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이렇게 호응을 얻자, 앞으로도 읍·면·동 담당자 및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나가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소득이 감소된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6월말까지 연장·운영해 코로나19 대응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가정 내 위기사유 발생으로 소득 감소 및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주민복지과로 방문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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