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법인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즉각 이행 요구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성·안나 교육재단이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을 토대로 당장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킬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주무부서에서 해당학교 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즉각 이행할 것 요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성·안나 교육재단이 해고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후속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지도와 감사 추진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 해당법인이 사립학교인 만큼 사실상 어려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해직교사 사안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해당 학교법인이 이를 전격 수용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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