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 기간 50일 단축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이 5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명학히 하고 심사기간을 50일로 단축해 그간 논란을 빚었던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폐지하도록 했다.

실제로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의 각 소관 상임위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상임위의 옥상옥 기능을 해 온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