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상하수도 감면료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며,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에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일반용 및 목욕용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료를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과 사용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또한 선박용과 공업용 수용가는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과 사용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일반용과 욕탕용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는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인상 유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2,000여 개소 23억원, 하수도 수용가 1만1,000여 개소 14억원으로, 총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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