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법령 해석을 두고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며 출발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이 22일 행자위 소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법령을 보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가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때문에 예산사업이나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경청이나, 답변을 할 준비는 돼 있지만, 세부적 사항까지 도의회에 보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것.

특히 그는 “도의회 조례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으나, 이는 조례가 잘못된 것”이라며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단체 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언급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인 자치경찰법에 맞지 않으며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행자위가 발끈했다.

도의회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협의해 만든 전국 광역단체 모두의 표준 조례로, 도의회가 요구하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본인은 현행법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현행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법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허점들을 안고 태어났다.

현재도 여러 미비점을 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5월 부산시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자체 최초’라는 수식어를 내걸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의회가 위원회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점과 향후 계획 등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인 데 당시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때 역시도 지금과 같이 위원회의 포지션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업무보고가 단순히 ‘소통’ 문제가 아닌 위원회의 위상과 포지셔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 치안행정과 경찰 사무를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종전에 없던 실험적 기구인 만큼 처음 어떻게 그 근간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자치경찰제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꼭 의회의 관리·감독 뿐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충분한 자율성·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과 지휘가 부여되고 이는 때에 따라 전북발전, 도민의 이익과 부합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번 사태를 위원장의 자질문제로 몰아가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미비로 보는 관점이 타당하고, 앞으로 이는 모두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봐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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