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앞서가는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민원담당관’제도를 운영한다.

정읍시의회에 청원 등의 민원 업무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시 의회 사무국 사무실에 마련된 민원 창구를 방문,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시의회 전문민원담당관 민원 창구는 이날부터 업무가 개시된다.

의회는 이 같은 제도 운영으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중 의장은“정읍시민의 수요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민원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민원 성격에 맞는 정확한 부서간 협의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처리 사항 투명화 등 대민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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