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시의원 발의 물순환조례
의회통과 기본계획수립 제도화

전주시가 빗물 유출을 억제토록 하는 등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10년 단위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도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부 물 안심도시 조성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덕진공원 유역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에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물순환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하며,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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