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 76건 79명 입건돼
처벌강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타인동물 위해시 민형사책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전북도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설 조항은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모두 76건이며 이 중 67건·7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59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21건이 발생, 20건·24명을 검거했다.

2019년에는 28건이 발생 했으며 이 중 24건·28명을 입건처리했다.

지난해에는 27건이 발생했으며 23건·27명을 검거했다.

올해 현재까지도 16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1건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구속 기소는 없으며 불구속 기소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주인 몰래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죽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부안경찰서는 지난 27일 특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부안군 격포면 한 주택가에서 전기배터리를 이용해 이웃집 개 2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이웃집 개들이 자신을 보고 짖는 데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동물에 처음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 추진은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높아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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