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오평근(전주2)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력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고용불안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도내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 추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평근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필수업무 종사자 덕분”이라며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올해 첫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전라북도에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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