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오는 10일까지 ‘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 소재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군에서 연4% 이내로 이자를 보전해준다.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융자를 받고 현재 미상환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도박·유흥·성인용품 등의 업종도 지원 제외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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