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1일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로, 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벌칙 및 과태료와 이행보증금을 면제해 준다.

또한 준공 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해 주고, 지하수 시설 신고 등록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봉곤 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모든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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