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과 지난 12일 전문건설회관 6층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현철 지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설명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업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21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망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코로나19 예방 활동 강화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보다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보건사고와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동 의무를 위반,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등을 규정해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올해 초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점 추진 사업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추진 계획으로 ①순찰차를 이용한 소규모사업장 패트롤 점검 강화, ②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불시감독, ③유관기관 활용 산재사망사고 사례전파, ④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요소 발굴 및 자율 개선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등 3개 시와 완주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등 6개 군을 관할하며, 지역 근로자 및 주민들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 산업재해의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협회와 소통해 주신 전현철 지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으로 회원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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