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관내 모든 외노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이달 외국인 확진자 21명
PCR검사 받아야 고용가능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18일 0시부터 오는 24일 24시까지 7일간 외국인 기업체 고용기업 및 사업장(주) 고용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산업단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달에 외국인 첫 확진자는 지난 4일 오산 확진자를 접촉한 베트남 국적의 군산#386번(30대)을 시작으로 총 21명(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13명으로 가장 많으며, 러시아 4명,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이 각각 2명이다.

이처럼 외국인 확진자가 산단중심 외국인 기업체, 인력사무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특히 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 및 임시직 근로자가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행정명령 기간동안 이들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PCR검사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방역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선제검사 대상에는 일용 및 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장),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활한 검사를 위해 오식도동 생말공원에서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했으며, 보건소에도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오는 24일(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방역 위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PCR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실시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 조치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의 검사 기피 현상을 감안한 것으로, 검사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행정명령 효과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기업체 및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체부서가 합동으로 원활한 선제검사를 위해 산업단지 구역별로 선제검사 일정을 구분해 홍보하는 등 신속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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