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관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돕기 위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학년 당 1회, 최고 1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비 지원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C학점(70점) 이상인 자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군청 행정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진안군청 행정지원과(063-430-251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했던 고향사랑 장학금(생활비) 사업에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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