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건설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등 시행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자치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예정금액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 2곳에 한해서만 중복배치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총 공사비 100억원, 시•군•자치구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구체화 돼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도 명시됐다.

스마트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사용 비용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유지 비용 등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 범위도 축소된다.

예정금액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 2곳에 한해서만 중복배치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다.

중복배치로 인해 부실시공,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불법 재하도급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 기준 강화는 중소건설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공사 규모와 현장 수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사와 연계된 환경신기술을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 때 실적신고서 등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공사실적 차감기간과 비율을 현행 2년간 30%에서 최대 3년간 6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제출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 규정도 신설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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