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도의 국유지를 무단 경작한 사례가 전국 통틀어 전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도(農道) 전북’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이 1천318건 발생했으며 면적은 53만4천930㎡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국유지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 기간 전북은 국유재산 무단경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5건, 면적도 12만6천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역의 면적이 넓은 경기도 242건 7만5천604㎡ 보다도 오히려 전북이 더 높았다.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공유지 중 44건, 약 1천500만원의 직불금도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농식품부 정기 감사에서 드러난 국·공유지 무단·불법임대 경작자 직불금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한 상태다.

지난 2018년~2019년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점검 결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이들에게 1천152건의 직불금 4억4천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불법 임대차하고 있는 데도 사용·수익허가 취소 또는 대부계약 해지를 단행하지 않은 사례 등을 잡아냈다.

사실 국·공유지에 대한 무분별한 무단경작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단순히 자투리 땅, 길 언저리 텃밭의 상추정도나 심는 수준이라면 모르겠다.

그러나 무단경작은 물론이고 국가의 땅을 마치 자기 땅인 냥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이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로부터 직불금까지 타 먹는 것은 대놓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기관은 수년이 지나도 이런 일이 발생된 줄도 모른다.

이러는 사이 국민의 혈세는 줄줄 세고 있다.

이런 일이 농도 전북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이라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 ‘농도 전북’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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