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익산사랑상품권(익산다이로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행위 등이다.

또한 상품권 결제 거부 및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