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사건 등 끊임없는 방임과 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될 때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필자는 마치 내 아이가 학대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아동 학대는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아동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1998년 영훈이 남매 사건과 1999년 신애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생겼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 학대가 무엇이며 피해를 입은 어린이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동 학대를 단순히 가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왔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대처 방안도 없었다.

2000년 법률 개정 이뤄지고 나서야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 받아 아이들을 별도의 장소로 분리하고 보호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또다시 언론을 통해 아동 학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어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와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개선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동 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예방 및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해 올 3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8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14명까지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아동학대 현장 최일선에서 아동학대 대응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와 일시 보호 조치를 하고, 현장 조사 후 절차에 따라 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과 사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아동학대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됨에 따라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했고,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등 4개소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학대아동에 대한 피해상담, 신체·정신적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인프라도 구축하여 학대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부모의 학대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원가정복귀신청을 하였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부하고 시설에서 아이를 보호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가정에서는 지난 2월 학대 받은 아이의 동생이 태어난지 2주만에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였고, 불행중 다행으로 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남은 아이라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발표한 어린이 권리공약 첫 번째 조항에는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예우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8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을 인격체로 대우하기 보다는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훈육이라는 이름의 학대를 서슴치 않고 자행했던 일들도 비일비재 했다.

흔히 체벌하면 아이들의 행동이 고쳐진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체벌하는 그 순간만 잘못된 행동을 안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행위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아이들은 안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내 학대가 자행되는 데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도 한몫했다.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고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보장하여 자칫 아동 학대도 정당화할 소지가 있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른의 잣대로만 아이를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학대로부터 안전한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민선식 전주시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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