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대비해 거점소독시설이 확대 운영된다.

전북도는 18일부터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14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등 AI 위험지역에서 사육 중인 오리 수를 최대 140만 마리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는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함께 추진한다.

도내 철새도래지(7개소)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한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위험지역에 사육중인 오리 60만 수를 선별해 동절기 사육제한도 실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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