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얼굴이 그려진 앞치마를 선거구민에게 무상 배포하는 등 57만 여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또는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 입후보 예정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댓글 이벤트를 실시, 경품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는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갈수록 선거 정국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선거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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