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달 31일 밤 11시경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5㎞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48톤급)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 조사결과 중국어선 A호는 총 7회에 걸쳐 조기 등 어획량 2,190㎏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어선 A호 선장이 혐의를 인정해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무허가 2척을 포함해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지난달 16일 중국어선 타망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서해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민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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