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인구감소지원법 발의

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 대표 발의와 관련, 한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서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인원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해 효율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토록 했다.

한 의원은 9일 “법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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