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편법 매수하는 투기세력들이 철퇴를 맞을지 주목된다.

법인이나 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해 편법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본보는 지난달 전북지역의 1억 이하 저가 아파트들이 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고, 이들이 사재기를 위해 원정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저가 아파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 받아 적은 부담으로 소위 ‘쏠쏠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아예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전북지역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총 2만2천474건.

7·10 대책 발표 후 60.73%가 증가했다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았다.

주택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전북에서 이례적 급증인데, 이는 투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적으로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법인을 합쳐 총 1천470명.

무려 1천 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다.

100채 이상 1천채 미만을 사들인 개인도 11명, 법인은 32곳에 달했다.

특히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 아파트 수는 무려 269채였다고 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자 정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부가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아파트 집중 매수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키로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런 발표가 있은 뒤에는 늘 “뛰는 정책에 나는 투기꾼”이라는 말들이 나오곤 한다.

이번 조사가 국감 이후 나온 보여주기식,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아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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