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후보선정방식 개정
교원-직원-학생 합의방식 변경
추천위 교수구성 77% 비민주적

군산대학교가 제9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용후보자 추천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군산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직원·조교·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군산대는 곽병선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 지난달에 의원면직 처리됨에 따라 현재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을 통해 제9대 총장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들에 의해 직원들의 대학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당국에서 주재한 총장 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T/F에도 적극 참여해 그동안 교수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져 왔던 투표반영 비율을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합의로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이 당초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서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사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교수집단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이 12월 25일부터라는 이유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총장추천위원회 교수 구성비율 77%, 총장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등 비민주적인 제도로 총장선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고려할 때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이어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 없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3 제2항에 따라 선거 과정 일체의 참여를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앞으로 비민주적 규정의 요소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대학 당국의 강행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면 법적 쟁송 및 행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차별과 차등없는 총장선거는 민주적 대학 발전의 초석이라며, 직원 및 조교, 학생을 현대판 신분 차별하는 교수집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묵살하는 대학 당국과 교수들은 각성하고, 구성원이 함께하는 축제로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출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4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총장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사진설명### 군산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선거 과정에서 직원 및 조교.학생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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