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장 출입차량 2단계소독
뒷문 사용금지-소독시설확대

충북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전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 전남 등 인근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역기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 후 고압분무기 소독)을 실시토록하고,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안내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시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을 14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했다.

거점소독시설은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차량소독시설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농가 73호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사육을 제한했다.

충북에서 발생한 AI는 지난 8일 음성군 금왕읍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보이는 메추리를 발견해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4월6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에 정부는 “인근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신속히 실시해 고병원성 AI가 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의심사례가 나온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 예방적 매몰 처분, 역학 조사를 벌이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9일 검출된 정읍천 인근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55가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닭과 오리 등 315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결과가 나오려면 2일 이상이 소요된다.

전북도는 3주동안 이들 농가의 가금류 이동제한조치를 내리고 예찰과 소독 활동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3일 부안군 고부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인근 65호 농가를 대상으로 벌였던 검사에서는 다행히 음성판정이 나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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