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도 조사대상 아냐

폭언과 욕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갔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실에 접수된 송 의장 관련 인권침해 신청건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로 이송했다.

도의원은 전북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조례에 따르면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서 다룰 수 있는 조사대상은 공무원과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원, 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에 한정돼 있다.

이에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신고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고위간부에 대한 폭언·갑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하게 된 것이다.

김인태 전북도의회 사무처처장은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송 의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송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전북도공무원노조는 거짓 해명이라며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착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