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지원 지원 조례안
행자위 심의 통과 근거 마련

인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1)환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더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인성교육 관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성교육의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인성교육은 도민이나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공무원,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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