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토대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발표는 전북지사인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인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고 한다.

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을 위한 가칭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이라도 반영한 개헌을 추진해달라는 촉구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도 결의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국민개헌안’이 무산됐던 경험에 비춰,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협의체는 성명서 발표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는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성경률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 자치분권과 개헌에 힘을 보탰다고 한다.

특히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안성호 전 원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송하진 회장의 발언은 지방분권화 시대 헌법 개정의 필요충분 조건을 관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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