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 1,900만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 법에 의해 차별받는 현실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별 없는 노동법 보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나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안 의원은 특히 원청으로부터 계약 해지된 하청 청소업체에서 하루아침에 실질적 해고를 당했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과 관련해 "아무런 잘못 없이 수십 년을 성실히 일해도 원청하청간 계약에 의해 실질적 해고를 당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도입,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차별 없는 노동법 대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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