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뜻한다.

특히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구술공방이 이뤄지다 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가 가능해져 서면심리에 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13일 신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사자계 심결 대비 구술심리 개최율은 2017년 13.1%, 2018년 13.0%, 2019년 9.4%, 2020년 13.7%, 2021년 16.5%로 구술심리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단지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의 경우 권리자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을 통해 정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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