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3일, '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증가와 방치로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오히려 빈집의 자진 철거를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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