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앞둬
산업안전관리감독자 59명
안전담당자 17명 임명수여
산업보건 매뉴얼 작성 배포

송하진도지사는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현업 업무분야 안전관리를 책임질 안전보건관리감독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안전관리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송하진도지사는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현업 업무분야 안전관리를 책임질 안전보건관리감독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안전관리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산업안전관리감독자를 임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전북도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 날 현업 안전 관리를 책임질 과장 및 팀장급 안전보건관리감독자 59명과 안전담당자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임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강화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전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는 현업 업무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 임명해야 한다.

도청에는 연구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 총 573명의 현업업무자가 있다.

이들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산업안전관리감독자 임명에 앞서 지난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

당시 현황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를 다듬고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매뉴얼도 작성했다.

매뉴얼은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고 매년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 기준 확립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일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 관리 규정’도 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기계 등 설비 안전 점검 △근로자의 방호조치 점검 및 교육·지도 △산업재해 관련 보고 및 응급조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이행 등을 담당한다.

더불어 근로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도 마련한다.

전북도는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재난‧재해 다종·다양화는 안전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높여 이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도청 현업근무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겠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안전’이 도정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