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차별화 등
보훈대상자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7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 보훈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차별화, 서비스 다양성 제고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3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신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가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가사 서비스, 병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가 일반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하게 제공됨에도 보훈대상자 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이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 향후 일반 노인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돼 질적으로도 향상된 보훈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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