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고난의 터널이 지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소기업이 부단한 노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평가 받고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투자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마케팅 활동의 제한으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판로확보에 끝 모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공공기관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근간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21년 849개)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특히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제품이나 기술개발제품을15%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장치를 생산하는 “A” 기업의 경우는 ‘17년 3억원을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약 219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태양광발전장치 매출 규모 1위를 기록했다.

전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8년 94조원에서 2020년 11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전북지역의 공공기관도 ‘18년 3.7조에서 2020년 4.4조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 규모의 3.8%수준인 상황에서 전북중기청은 우리지역의 공공구매시장 확대와 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해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구매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공공기관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면 공공조달 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기회의 장소가 될 것이다.

봄날 햇볕이 새로운 싹을 키우듯 지역경제의 근간인 도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을 보다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

/신재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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