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태양광 설비 정부지원사업 허위광고 기승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급사업(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사업) 접수 시기가 도래 하는 연초 마다 정부지원과 관련한 광고가 극성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의 대상인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골목이나 시골의 도로가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제휴업체라는 문구가 도배된 현수막부터 우편함에 넣어진 광고지까지 다양한 광고물이 배포되고 있으며, 인터넷에도 블로그, 배너 광고 등 다양하게 게재되고 있다.

이런 광고를 보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해당 시공기업이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이면 다행이겠지만 아닐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하는 태양광 피해예방 가이드북에는 이런 광고를 보고 계약한 업체가 참여기업이 아니었고, 심지어 태양광도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피해 민원인 명의로 500만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설치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등재되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에 시공해야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자격이 부여된 참여기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부적격 업체에 시공을 맡길 수 없기에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시공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 접속해 공사 관련 면허 보유여부, 기술인력 및 시공실적, 기업 신용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과 계약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우리집 태양광 설치 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 아무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므로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경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치를 결정해야 한다.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 평균 전력 생산량은 306kW 수준(3kW X 3.4h X 30일 가정)이다.

평소 전력 사용량을 확인해 보고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 접속해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살펴본 후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전자제품을 건물이나 마당에 얹기만 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시공을 위해 구조물 제작과 콘크리트 양생 등 기초 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시공 후 설비를 쉽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인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상복구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설치와 관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전력 상계거래 계약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설비를 설치한 이후에도 한국전력공사와의 상계거래도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순간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가정에서 소비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역송(잉여전력)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녁시간이나 태양광 발전량을 초과하는 전력 소비가 발생 할 경우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수전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최종 전기요금은 수전전력에서 잉여전력을 뺀 사용량으로 전기요금이 결정되며, 만약 상계거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잉여전력이 계산되지 않아 전기요금 고지서의 잉여전력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참여기업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상계거래를 신청하지만 계약체결은 소비자가 한전과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한전에서도 요금의 상계거래계약과 관련한 안내문자와 등기우편을 발송해 안내를 드리지만 소비자가 깜박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아 잉여전력량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