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니스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혁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위원회로 확대추진)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더 내고 덜 내는 방향으로의 국민연금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대선 기간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적연금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은 먼저 직역간의 불공정성 문제에서 비롯된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과 국민연금과의 수급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공무원과 군인 등이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받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와 연계가 돼있다. 그동안 수급액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들이 있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 그만큼 신입 공무원으로서는 연금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국민연금의 기금소진과 수급액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가능성 문제이다.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장기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57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전에 실시했던 것보다 적자 시기는 2년, 소진 시기는 3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8년에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부가조사 결과, 1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는 한 달에 95~108만원, 적정생활비는 137~15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 단독으로 이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의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보험료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감안해 설정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복지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 방안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4개의 정책조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현행제도 유지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지금처럼 9%,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실질급여액은 86만원을 유지하며 2057년쯤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제2안의 경우 실질급여액은 101만원으로 올라가고 소진시점도 2057년 그대로이다. 셋째 보험료율을 5년마다 1%p씩 올려 10년 뒤에는 12%로 하며, 소득대체율은 45%로 올리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급여액은 92만원으로 약간 향상되며, 소진시기는 206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넷째 보혐료율을 5년마다 1%p씩 올려 15년 뒤에는 13%로 하며,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급여액은 97만원으로 조금 더 오르며, 소진시기는 2062년으로 조금 늘어나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 가운데 제2안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개혁 차원에서는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전체 개혁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과 함께 살펴야 할 일은 퇴직연금의 공적 관리 문제이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255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2.5%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7%이며. 평균수익률도 3.33%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할 경우 최소생활비가 95만원, 적정생활비가 137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제도 하나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국민이 많다. 그러나 국민의 3분의2는 지금 보험료도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 개혁이 어려운 과제이다. 기초수급, 기초연금, 국민연금(공적연금), 퇴직연금, 공동체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체계를 잘 구축해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가장 유효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춘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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