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 따르며 우회전 하려던 운전자가 전조등을 위 아래로 조작하면서 경음기를 계속해서 울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직진 우회전 차로는 보통 편도 2차로이상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 위치하며,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를 말한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직진을, 우회전 하고자하는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는 등 진행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

자신이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직진하려는 앞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때는 경음기를 울리거나 전조등을 조작하여 좌측 차로로 이동하게 하는 행위는하지 말아야 한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뒤 차량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앞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비켜주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발생시 10대 중과실 사고 책임을 져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신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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