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로서 법령의 개정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자칫 범칙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매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인도에서 횡단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 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외의 곳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강화되었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900명(*잠정)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처음으로 2천명 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2016년 전체 사망자가 4,292명에 비해 전체적으로 32.4% 감소율을 보였으나, 영국,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에 이른다.


# 보행자가 있으면 ‘우선멈춤’  

사람과 차가 혼재된 도로상에서는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해야 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차량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보행자 보호의무만 잘 지켰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법규가 확립되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운전자가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 시의 변화가 중요하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우선멈춰야 한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이다.

①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②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③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만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범칙금의 횟수가 쌓여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의 10%가 할증된다.

또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또는 녹색 신호든지 일단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다면 100% 차량 과실이니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 사람과 차량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하다.

운전자 본인 및 가족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어린시절 부모님께서 항상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을 텐데, 이제는 운전자가 ‘보행자 조심’ 해야 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운전자는 어느 경우라도 보행자를 보면 서행·일시정지 습관을 갖고, 보행자는 서다, 보다, 걷다 등 안전보행 3원칙을 지키며,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가진다면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환경이 정착될 것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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