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창 전주시 덕진구청장
/최현창 전주시 덕진구청장

얼마 전 한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학교 후문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며 인도를 설치해주길 바라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등․하굣길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편지를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새삼 학생들이 대견스럽고, 우리가 먼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주변에서 김민식군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법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는 부족한 예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속도․신호 위반 등 무인단속용 장비와 어린이 보호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추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대전과 세종에 이어 76%로 전국에서 세 번째이며, 올해는 9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와 지자체, 전북경찰청, 학교 등의 관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의지를 모아 노력해온 결과로,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기준을 세우고,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기준 강화,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렇듯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장비와 시설을 늘리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실천 의지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은 30㎞이하 서행 운전,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춤,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바로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조심히’ 운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지만, 그 피해와 상처는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

5월,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인만큼, 스스로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웃음을 지켜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현창 전주시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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