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주요 내용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매년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해 태양광 주택설비는 3kW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일반모듈의 경우 2,580천원을 지원하며, 저탄소 모듈의 경우 2,781천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반모듈은 5,163천원, 저탄소 모듈은 5,361천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자기부담금 2,583천원으로 가정에 3kW 일반모듈을 설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에서는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앞서 언급된 자기부담금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태양광의 지방 보조금 상한액은 86만원 수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정부지원 사업 신청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공고한바 있다.

주택지원사업은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선정이 결정된다.

이후 자부담금 계좌가 발급되고,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예치하면 최종 사업승인이 결정된다.

이후 사업승인에 따라 참여기업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최종적으로 설치확인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 수익성 검토와 설치위치 선정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의 경우 아무리 정부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을 받는다 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 평균 전력 생산량은 306kW 수준(3kW X 3.4h X 30일 가정)이다.

이를 고려해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의 전기요금 계산기를 활용해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경제성을 판단해 본 후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시설은 단순하게 설비를 지붕에 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위한 구조물 제작과 기초공사가 수반되는 작업이다.

콘크리트 양생이 수반되기도 하며 앵커볼트 작업 등 다양한 시공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변심으로 설치변경이 어려우므로 설치위치 선정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설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주택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며, 한국전력공사와 체결된 전력계약 종별이 주택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지원대상 설비는 판매용 전력이 아닌 자가용 전력에 대해 지원되며, 신축 예정인 주택의 경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지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체결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기업은 정부가 시공능력과 기업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기업으로 해당기업은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 설치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하자보증 등 책임을 진다.

만약 참여기업을 사칭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심지어 악성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택지원사업 2차 신청은 6월 13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주택지원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도민들은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참여기업 리스트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메인화면의 “참여기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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