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답변 유도 견제 강화

국무위원들의 허위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0일,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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