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최근 검찰은 전세사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전세사기의 극성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그 피해 대상이 주로 청년이나 서민들임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전세사기는 빌린 돈이나 물건 대금을 떼먹는 다른 사기범죄에 비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전세금을 잃게 되면 피해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열악한 환경의 주택으로 전전하며 평생을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만 한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는 이벤트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사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횡행했지만 최근에야 그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전세사기의 건수와 피해금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 수법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정교화, 지능화됐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근절대책을 내놓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수사의 예방적 효과가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후약방문적 성격이 강하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검경이 엄격하게 수사해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이 약하게 처벌한다면 사기꾼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또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먼저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사법 및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

전세 및 주택임대차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가중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특히 전세사기를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상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전세사기 근절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세사기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며 피해회복을 지원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이 공약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종합적인 대책이 망라되어 있는바 이러한 방안을 향후 전세사기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근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이며 주거안정은 바로 민생이다.

민생에는 정치권이나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범국가적 차원의 전세사기 근절대책을 기대한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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