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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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DC제도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부담금과 별도로 가입자 DC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납입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금품에 해당된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90,  회시일자 : 2019-06-14)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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