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경찰서에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다.

“보행자가 없는데도 정지해야 하느냐, 대기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 등의 민원이다.

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관점에서 일시적인 불편함과 긴장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자들 또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가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1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 3429명까지 증가하다 30년이 지난 2020년 308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기간 보행자 사망 비중은 35%로 크게 변함이 없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0%대보다 1.75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는 그동안 교통안전 법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전히 헷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을 완료했을 경우 서서히 우회전을 하면 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인지 묻는 경우가 많다.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  

특히 주의할 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다.

이는 횡단보도나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그리고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고,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 외의 곳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부여  

아파트 단지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진다.

도로가 아닌 곳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로서,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이다.

넓게 생각해보면 이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한다.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이고 운전자 입장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할 때 최악의 상황을 면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법이든 개정 시행 초기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법을 개정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자동차 중심의 법체계에 익숙한 운전 습관을 이제 개정된 법취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건너듯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좌우를 살핀 후 진행하는 습관이 생활화돼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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