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전 전주시의원
/김진옥 전 전주시의원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학교앞에 설치된 30km이하 속도 제한 카메라 설치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경우를 흔히 겪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이다.

사고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함께 지난 2021년 10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정비하는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안이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많은 민원 발생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곤 한다.

학교 인근 상가에서는 상권도 예전 같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장사도 되지 않고 몇 년을 버텼는데 주정차를 금지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인근 주민들은 비좁은 골목에 주차할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주정차를 금지하고 통학로를 정비하면 기존 주민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느냐 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만약 민원을 무시하고 통학로 조성과 주정차 금지를 강행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

그렇다고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할 순 없다.

때문에 결국 해결책은 지자체와 교육청과 경찰, 학교, 지역주민, 학부모, 민간 전문가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해결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통학로 개설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 예산 확보하고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필요성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신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통학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부지 일부를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부지를 제공한다면 아이들의 안전도 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서로 통학로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지켜줄 것을 협약하고 상가나 주민들도 통학로에 주정차하지 말고 새로 조성된 주차공간에 주정차할 것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교통문화 캠페인이 전개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통학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지자체별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전 지역에 확대 적용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문제는 누가 먼저 나서서 소통의 테이블을 마련하느냐이다.

사실 누구도 먼저 나서서 이런 번거로운 협의와 소통 과정을 거치는데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나서는 사람이 진정한 지역의 리더이며 해결자가 될 것이다.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을 바꾸자.

/김진옥 전 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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