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다시 수면위로

대기업유통업 골목시장침해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도입
동네마트-시장 발길 늘어

대통령실 우수국민제안 포함
대형마트 "실효성없어 폐지"
소상공인 "본래취지 지켜야"

고환율-고물가-고금리위기
의무휴업규제 '생존권' 문제
대형유통점과 상생협력 절실

휴업시행 10년간 유통환경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변해
전통시장 매출확대 영향없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시행 10년 만에 존폐위기에 놓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에 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대형마트(자정~오전 10시)는 매월 2일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10년간 지속돼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폐지 논의를 거치면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폐지와 관련 논의를 공식화 하자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없애면 지역 상권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반해 소비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폐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증폭되고 있는 폐지논란에 대해 본보는 제도의 도입취지와 의미를 짚어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제도 도입 취지와 효과 전주에서 처음 시작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돼 올해 10년이 됐다.

도입된 이유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대기업의 유통업체들이 골목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의무휴일을 강제해서 대규모 점포 등과 같은 그런 대규모 점포하고 중소유통업이 상생 발전하게 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좀 지키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마련됐다.

최근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 시행 이후 제도의 유효성이 뒷받침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쉬는 날 동네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50%를 넘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일단,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적든 크든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대형마트하고 골목상권이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이고 서로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당시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폐지논란의 쟁점

국무조정실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이 제도의 폐지를 놓고 공론화 작업이 시작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시행 후 10년간 유통환경이 급변해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단 입장이다.

실효성이 없어진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와 중소상공인측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전통시장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 간 대립이 극명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라며 국민제안 투표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 제안, 청원 1만2,000여건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건을 선정해 국민투표에 부쳤다.

오는 31일까지 투표를 진행, 국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3건은 실제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무휴업 폐지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무휴업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월 2회 대형마트에 못가면누군가에겐 고작 불편함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재래시장 상인 “뿔났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자 울타리”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전국 1900여 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휴업 폐지 반대’ 현수막 설치와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마트 노동자 1만여 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제안 톱10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 정부의 누구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관련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 문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측은 온라인 커머스 확대로 인해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게 의무휴업 규제는 이익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양선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종합 이사장은 “해당 피해업체들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아 중앙단체와 협력하여 관련기관에게 전달하는 등 반대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저희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상생 협의 대상”이라면서 “어려운 상인들이 도산위기에 있으니까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 유통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자영업 소상공인 말살 정책의 하나로서 현 정부가 가진 자를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며, 만약 폐지될 경우 골목상권이 붕괴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오히려 갈등만 키웠나

민간 주도 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들의 휴식권 쟁취 등을 위해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등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후 10년간 유통환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쟁으로 변화하며 전통시장 등을 살린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이후 학계 등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단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대 측은 “정부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전국경제인협회만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하면 부정적 파급효과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제도가 10년 이상 유지되면서 온라인 등 다른 소비 채널이 생겨 효과가 없다는 것.

전통시장은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고 주차도 불편해 꺼리게 된다면서 시장을 살리려면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업시킬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갈등 속에서 정부의 애매한 입장이다.

정부는 “오늘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 속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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